주 4일 11시부터 9시 30까지 근무하는데 (가끔 퇴근시간이 늦어질 때도 있어요 ! ) 주휴수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법이 어려워서 혹시 얼마인 지 알렺 실 수 있나요 ? 최저시급입니다 !
하루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9,620x32/40x8'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5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연장근로 제외)이므로 이를 5로 나누고 9620원을 곱하면 하루의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주일 근로시간 /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2÷5시간×9,620원= 61,568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6.4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는 주간 근무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나누기 5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5*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최대주휴시간은 8시간까지라 최저시급 기준 최대 76,96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일 근무이므로 32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