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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숲새7
점잖은숲새723.10.04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주 4일 11시부터 9시 30까지 근무하는데 (가끔 퇴근시간이 늦어질 때도 있어요 ! ) 주휴수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법이 어려워서 혹시 얼마인 지 알렺 실 수 있나요 ? 최저시급입니다 !

하루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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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9,620x32/40x8'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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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5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연장근로 제외)이므로 이를 5로 나누고 9620원을 곱하면 하루의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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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주일 근로시간 /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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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2÷5시간×9,620원= 61,568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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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6.4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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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는 주간 근무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나누기 5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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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5*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최대주휴시간은 8시간까지라 최저시급 기준 최대 76,96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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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일 근무이므로 32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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