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따뜻한오랑우탄257
따뜻한오랑우탄25724.03.05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하여 매월 이자를 300~500만원 주겠다고 해서 1억6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는 '공증'을 받으면 걱정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공증까지 해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식을 대신 투자해 주어 수십억의 이익을 내줘서 외제차를 선물 받았다고 자랑도 했고 주식 투자 성공한 상장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약 1년 정도 주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자도 주지 않고 소식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의 아내 앞으로 등기돼 있었고, 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었습니다. 법을 모르는 바보 같은 본인은 공증만 받으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그의 속임수에 걸렸습니다. 이런 경우 그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받지 못한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전형적인 사기 사안으로 보이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돈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저깅라면 사기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건낸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고 또한 변제할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고소를 하시고 가해자의 반응을 보시면서 이후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