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건낸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고 또한 변제할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고소를 하시고 가해자의 반응을 보시면서 이후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