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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따뜻한오랑우탄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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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하여 매월 이자를 300~500만원 주겠다고 해서 1억6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는 '공증'을 받으면 걱정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공증까지 해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식을 대신 투자해 주어 수십억의 이익을 내줘서 외제차를 선물 받았다고 자랑도 했고 주식 투자 성공한 상장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약 1년 정도 주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자도 주지 않고 소식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의 아내 앞으로 등기돼 있었고, 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었습니다. 법을 모르는 바보 같은 본인은 공증만 받으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그의 속임수에 걸렸습니다. 이런 경우 그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받지 못한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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