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

집문서의 집주인이름을 바꾸는 절차인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일로부터 며칠내에 취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집문서의 집주인이름을 바꾸는 절차인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일로부터 며칠내에 취득세신고와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동일하게 6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취득세는 잔금지급일로 부터 60일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할 경우 가산세등이 부과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즉 잔금일 이후 서류를 매수인으로 부터 받아 진행하시면 되고, 취득세등을 납입한 이후에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잔금일에 취득세신고납부와 이전등기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이전기간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이고 취득세납부기한 또한 60일 이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과세표준에 관련항목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