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통상임금을 더받을수 있다던데 가능한가요?
퇴직후 급여명세표상에 더받아야하는 금액이 누락되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해서 더받을수있다고하던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급여명세표상에 더받아야하는 금액이 누락되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해서 더받을수있다고하던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가능한건가요?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파악이 어려우며, 통상임금의 누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이 잘못되어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퇴직 후에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임금산정이 잘못되어 적게 받았다면 당연히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