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과 집주인이 인감증명서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걸었는데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관계에서 인감증명서를 미제공하는 건 충분히 해당 거래가 당사자의 의사로 작성된 것인지 의심할 수 있는 것이기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금 역시 반환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과 집주인이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 사유가 되며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이 경우 임대인측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므로 이때 계약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