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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황로274
우렁찬황로27423.04.20

같은 회사 채용공고에 원서접수하려면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팀장 채용공고가 떴는데, 팀원인 제가 응시자격 조건을 충족하여 입사지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직 후 원서접수를 하라고 하셔서 4월 7일자로 사직처리는 했으나 바로 당장 그만둘 수 없어서 회사를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4월 7일자로 퇴사한건데, 계속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하고 휴가도 쓰고있습니다..

팀장 채용공고에서 팀장으로 합격하였고, 5월 2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한 건데 제 4월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표님께 아무리 물어봐도 답변을 얻을 수 없어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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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처리는 회사 내부의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실제로 근로를 했으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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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 다른 직급에 지원하는 경우 꼭 퇴사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처리와 무관하게 7일

    이후에도 계속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월급여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정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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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4.1.~4.3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4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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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 채용 공고에 지원한다고 해서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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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울 7일자로 최종 사직처리가 되었다면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고, 사용자 역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전과 같이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다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임의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직 당시 사직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사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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