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백화점 단기알바 급여 공휴일 수당 문의
10월 1, 2, 3일 백화점에서 알바를 진행했습니다
시급은 13000원
근무 시간 10시30분 ~21시
질문1.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주휴수당 까지 포함 한다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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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일간만 출근하는 단기간근로자에게는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