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님 연락이 안올때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일은 10일 정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은 안썼습니다
면접날 이러이런날은 많이 빠질 일이 많아서 그날 피한 요일에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그런데 빠져야하는 요일중 하나가 저의 출근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출근하기 하루 전날 점장님으로 부터 이번주는 안나와도 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다음주에 제가 하루 빠져야 하는 일이 있어서 출근하지마라는 연락이 온 그 당일에 여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답장은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한번 더 보내보고 전화더 몇번 더 해보아도 둘다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빠졌는데 빠져도 왜 안왔냐는 연락조차도 없어서 잘린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에는 용기가 없어서 그냥 잘린거라 예상하고 그만둔다고 연락을 드리고 무단 결근을 하였습니다
무단결근 때문에 노동청 신고는 안하고 싶은데 일한 월급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락이 없는 점장님이 연락을 안보셔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 연락처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점장님께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사장님 연락처도 모르시고요. 월급을 달라고 할 것을 독촉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그만둔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퇴사 시에 무단퇴사는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질문자 분에게 조금이라도 책임이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