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이경우 환불받을수있나요?
제가 포토카드류에 굿즈를 32000원짜리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받고 보니 물이 묻어서 너덜너덜 해진 하자가 있더라구요
제가 판매자에게 말씀드렸더니 개봉영상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상점공지사항에 개봉영상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물건을 뜯거든요 그 판매자일 경우에는 개봉영상필요라는 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뜯고 보니 저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분환불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제가 물건에 일부러하자를 내고 환불을 받을수도 있다면 환불을 거절 하였습니다
부분환불을 받아봤자 3000~4000원으로 마음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이런 무책임한 말이 나올줄은 몰랐어요 1시간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글 올립니다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네요
빠른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참고로 받기전에 물건사진에는 하자가 있어야하는 부분이 뒷부분인데 그 부분은 안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봉영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귀책에 따른 하자라고 주장하며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양자 합의가 안되는 한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하는바, 물품가액에 비추어 소송진행의 경제적인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환불받으실 권리가 인정됩니다. 상품을 받고 바로 문제제기를 하신것이므로 통상 물건을 받기전부터 이미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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