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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7

불법마사지 업소가 단속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갈수록 수법도 교묘해지는 유해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본거 같은데요. 만약 불법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단속되면 업주와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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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3.12.17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법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일단 업주는 위 법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종업원의 경우 위 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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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성매매 범죄에 가담한 횟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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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매매에 해당해 성관계를 한 것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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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종업원은 성매매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업주는 영리목적 성매매 알선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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