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한 번씩 보다 보면 경찰한테 마구 폭행을 하는 장면들도 한번씩 나오던데 이런 건 경찰 모욕죄죄가 성립이 될 것 같던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을 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대한 모욕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 모욕죄는 언어적 방법으로 비하하는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을 폭행하는 건 모욕죄보다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폭행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며, 처벌수위는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합의가 경찰 내규로 불가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고, 이 죄를 범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