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보에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 질권설정 등이 물적담보에 해당되고
보증, 연대보증 등이 인적담보에 해당됩니다.
공증은 사서인증과 공정증서가 있는데 사서인증은 해당문서의 작성이 적법하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고, 공정증서는 별도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수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뿐 담보적 기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하도록하면 주체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할 경우 보증인에게 변제받을수 있기에 담보에 해당되긴 합니다. 다만, 물적담보와 달리 보증인의 자력에 따라 담보의 가치는 달라질수 있다는 문제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