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이 담보로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보통 담보라고하면 보증보험 근저당권 예금질권등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증은 집행권원이 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담보라고 말할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혹시 보증인이 있는 공증의 경우 담보라고 할수 있나요?
법률
보통 담보라고하면 보증보험 근저당권 예금질권등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증은 집행권원이 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담보라고 말할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혹시 보증인이 있는 공증의 경우 담보라고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