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 사건접수하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별일 아닌 집안 다툼으로 홧김에 경찰 신고해서 진술서 썼는데 ㅠ 뭐 당연히 별일 아니라 다음날 바로 화해 했구요. 근데 꼭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하나요?
출석 안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를 제출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일거리를 덜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거부하지 않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사건을 종결하길 희망한다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집안 다툼과 같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몇 가지 방법으로 출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화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힙니다. 이때 화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으나 이후 화해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 하셨다면 신고를 취하한다고 하시면 되고 경찰에 출석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석을 거부하면 경찰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고 그대로 종결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