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가해자의 가족일 때 가장의 구속으로 생활에 피해 입은 것도 보상이 되나요?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황설명.
어제 남편이 스쿠터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찰에게 잡혔는데 강간미수신고가 들어와 있었다며 현장체포됨
사연인즉슨 작년 8월에 같이 작업했던 동료라고 함.
(남편은 뮤지션이고 그 여자는 뮤직비디오랑 노래녹음 같이 함/뮤비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같이 작업하고 녹음은 둘이 했다고 함)
그 둘이 한 녹음실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함.
그동안 집으로 안내문이나 출두명령서 같은게 왔다는데 받은바 없음. 등기특성상 사람없는 낮에 오기 때문에 못받았을거고 등기 안내문(문에 붙여놓고 가는 스티커) 같은건 채권추심관련인 줄 알고 버렸다고 함.
현재 남편은 억울하다고 하고 있음.
성관계 의사는 있었지만 일방적인 강간미수는 아니라고 주장.
사실이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할 것이고, 혹시 나쁜 의도의 여자에게 당한거라면 합의금을 줄만한 경제사정이 아님.
문의 1. 남편이 강간범이라면.
- 죄는 당연히 받아야하겠지만 집안에 가장이 사라지는 피해를 입어 가정사정이 더 피폐해질텐데 저는 어디 도움받을 곳이 없을까요?
문의2. 나쁜 사람에게 걸린거라면.
-사실상 저희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주장하시는 분은 뭔가 주장할만한게 있으실테니 이러시는걸텐데 마냥 당해야 하나요?
-상대가 나쁜 사람이란게 증명된다면 제가 그 분을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걸 할 수 있나요? 마음과 재산이 다친 부분에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