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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무희새67
찬란한무희새6724.03.27

입사일 전월 퇴사시 잔여연차 갯수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5월 27일 입사이고 2024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차는 취엽규칙에 회사연도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24년이 되면 16개의 연차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인사팀에서는 취업규칙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고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어떤 기준이 맞는건지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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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에 대한 사항만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편의상 회계연도기준을 인정하고 있으며 만약 회사내 규정으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도 됩니다.

    위와 같을 경우 만약 입사일기준으로 퇴직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마지막해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5.27~4.30 1년이 안되었으므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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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퇴사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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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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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66개, 입사일 기준 57개이므로 57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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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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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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