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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크낙새273
강직한크낙새27323.10.19

퇴사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05입사 이구

연차산정기준은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현재는 재직중이며,

2024.1.1에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을까요?


그럼 퇴사를 1.1이후에 한다고하면

1년치 연차가 새로 발생된 후 퇴사가 되는게 맞을까요?

아나면 퇴사시에는 입사월이 5월이라 산정기준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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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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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년 1.1.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3.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년이 되는 2024.5.x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2024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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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4.1.1.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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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이 1월1일이면 1월1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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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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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럼 퇴사를 1.1이후에 한다고하면

    1년치 연차가 새로 발생된 후 퇴사가 되는게 맞을까요?

    아나면 퇴사시에는 입사월이 5월이라 산정기준이 다를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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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일이 1월 1일이면 20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하고 그후에 퇴사하면 그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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