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럼 퇴사를 1.1이후에 한다고하면
1년치 연차가 새로 발생된 후 퇴사가 되는게 맞을까요?
아나면 퇴사시에는 입사월이 5월이라 산정기준이 다를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