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05입사 이구
연차산정기준은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현재는 재직중이며,
2024.1.1에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을까요?
그럼 퇴사를 1.1이후에 한다고하면
1년치 연차가 새로 발생된 후 퇴사가 되는게 맞을까요?
아나면 퇴사시에는 입사월이 5월이라 산정기준이 다를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년 1.1.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3.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년이 되는 2024.5.x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2024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4.1.1.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이 1월1일이면 1월1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럼 퇴사를 1.1이후에 한다고하면
1년치 연차가 새로 발생된 후 퇴사가 되는게 맞을까요?
아나면 퇴사시에는 입사월이 5월이라 산정기준이 다를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일이 1월 1일이면 20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하고 그후에 퇴사하면 그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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