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레알친해지고싶은타이거
레알친해지고싶은타이거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면?

만에 하나 시나리오 대비중입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면

이 집은 (실거주 2년 의무 등) 조정대상지역 적용인가요? 아님 피해간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잔금청산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동일날짜에 취득과 조정대상지역이 되는 것이기에 해당 지역에 따른 의무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적용은 계약일 기준이므로 계약당시에 규제지역이 아니었다면 이후에 규제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잔금전에 해제가 되었더라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전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규제를 받지 않으며 잔금일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으면 규제에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됩니다

    즉, 잔금일 +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라면, →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등기일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이면,기존(비규제) 상태가 적용되어 규제를 피하게 됩니다

    ,잔금일과 등기일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으로 앞당기는 게 유리합니다

    등기 접수일 기준이므로, 지정 전에 등기접수가 완료되어야 안전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나 은행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지역 지정 여부 체크가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보 고시 시점 기준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반영이 되는 시점은 계약일자기준이나 신축아파트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