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6개월 인데 지금 10개월 근무중인데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6개월 인데 지금 10개월 근무중인데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 5일로 4시간씩 일은 하고 있었는데 점주가 믿지못하고
해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해도 근로계약서가 만료 되었으면 그로 인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느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가 있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충족이 되는데
문제는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면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당초 작성한 근로계약의 기간 6개월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속 고용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평온하게 근로계약을 유지한다면 근로계약은 이전의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조건으로 갱신된다고 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직확인서도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자발적 퇴사한 것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도 질문자님이 이미 10개월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