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제가 합의금을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성년자(고등학생)이며, 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재판 준비 중입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합의를 원하셔서 연락이 왔고, 저도 합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합의해도 너한테 돈 안 주고, 성인 되면 줄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합의금이 부모님 손을 거치지 않고 저한테 직접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 부모님께 제가 직접 합의금을 받는다.
그 후에 부모님께 합의서에 사인만 받는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제가 합의금을 직접 받기 위해선
공탁이나 특별대리인 지정 같은 게 꼭 필요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만약 제가 먼저 돈을 받고, 부모님이 나중에 합의하는 방식이면 합의가 유효한지?
돈을 제가 먼저 받았다는 문자나 증거가 있다면, 그 돈은 제 소유로 주장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단독으로 합의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합의의 효력을 문제삼을 수 있어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돈을 받고 부모님이 나중에 이를 추인하는 방식도 유효합니다.
합의금은 질문자님의 소유가 맞습니다. 부모님이 이를 받는다는 것은 법정대리인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지, 소유권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본인이 돈을 먼저 받고 부모가 합의하는 형태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