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 노무 파트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사용일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입사 후
2023년에 15일+1일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2023년 총 16일을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2024년에 만근 기준 만3년차에 16일을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맞나요?
이런 것은 내규로 정하여 시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꼭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3년차부터 +1일씩 매2년마다 적용하여 2023년에 16일의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회계연도 산정식에 따르면 5년마다 +1일하여 16일씩 매2년마다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따라야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