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아파트 조합원이 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잖아요. 아파트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혜택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조합원이 되면 일반 분양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선 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1주택 소유자인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의 경우 해당 지역 일정기간 거주한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경우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 조합원이 되어야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설립 이후는 추가 조합원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이 되면 토지 매입비, 사업비, 건축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운영에 문제가 생길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합원들의 큰 재정적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큽니다. 따라서 신중히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사업인지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보통의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는 해당 사업부지내 건물이나 토지소유자일 경우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써 입주권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외 지주택처럼 일반무주택자등이 모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가입해 조합원이 될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예정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사업진행단계에 따라 매수후 조합원 자격이 부여될수도 현금청산자가 될수도 있기에 사업개발단계를 잘 확인하여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조합원이 되면 일반분양에 비해 낮은 가격에 조합원분양가로 주택입주가 가능하며, 그외 동호수 배정시 일반분양에 비해 유리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지연애 따른 비용부담은 조합원들 부담으로 돌아가기 떄문에 재개발, 재건축투자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사업진행에 있어 사업성이 좋은 입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원래 개발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되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아닌 경우 그러한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지위를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가입을 해서 조합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곳에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런곳에 조합원승계가 되는 집을 매수하셔야 조합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신청을 안해도 되고 다지어지면 조합원들에게 추첨을 통해 동호수가 배정이 됩니다
그런잇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