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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주6일 근무자였는데
수급신청하려면
나와서 근무한날을 일일이새어야하고
공휴일 등등 다 뺀다고하더라구요
좀 복잡한것같아서 질문올립니다
어떻게계산하여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주 7일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일수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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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와 유급휴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합니다. 주 6일 근무자라면 주휴일 포함하여 주 7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로이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 근로기간을 모두 포함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