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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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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신고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연차도 없고 연차 물어봤는데

회사 재량이라고 하고 주휴는 월~금 평일 40이상하고 월요일도 나와야 (연속성) 주휴수당지급한다고 하고 연차 회사에서 가능하면 다음 달 11월 다 만근해야 나온다고 하네요.. 6개월 계약이고 계약 끝나면 40만원 준다고 하는데 계약해야 준다고 하고.. 4대보험 2개월후에 가능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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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 주휴수당 모두 부여해야 하고 4대보험도 바로 가입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알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도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다음주 월요일에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은 삭제되었습니다. 근무도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4대보험도 원칙적으로는 입사 시기에 맞춰 가입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하나,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내용만 토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40시간)을 만근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지급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첫 근무 시 연차는 1개월에 1개씩 발생하는 것으로 다음달에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계약이 끝나고 4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 임금을 묶어두고 계약이 끝날 때 준다면 임금체불로 법위반 입니다

    또 4대보험도 근무를 시작하면서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소급하여 가입을 할 수도 있지만, 2개월 후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법위반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