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에 의거 무면허 운전 위반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손배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며,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보험, 무면허 상대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