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차가 운행이 가능한가요?

구형 카니발이 무면허 무보험차인데 주차되어있는 차를 사고내고 도망가서 cctv보고 잡아 신고했는데

어떻게 처리된지는 잘 모르겠고

구형 카니발 운전자는 무면허이고 그차도 무보험차인데 멀쩡하게 돌아다니네요!

카니발 차주가 운전 자체가 불법아닌가요?

차도 무보험이라 운행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주차되있던 차주는 보상을 못받을것 같다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에 의거 무면허 운전 위반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손배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며,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보험, 무면허 상대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보험미가입 차량은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우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할 수 있고 자차로 지급된 보험금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