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와이프 재혼했을 경우 양육비를 안줘도 되나요?
전와이프가 재혼시 양육비를 안줘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절충이 가능한가요?
하게된다면 어느방법으로 절충이 가능한지 안줘도 상관없는지 알려주세요 전와이프의 불륜으로 합의이혼했습니다 애기생각해서 월 8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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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부담조서에 80만원으로 양육비를 정했다면 재혼한 사실만으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든지 아니면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혼이 양육비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감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혼하더라도 친양자 입양 등을 한 게 아니라서 기존 친자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조율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재혼이 곧바로 양육비 감액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