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전세 9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세달전에 돌아가셨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계약서를 작성한 집주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은 9,000만원 이고요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한다면 확정일자도 변경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권리의무를 상속받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상속되므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제한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인바, 단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들과 사이에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