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쇼핑몰 배송관련 관련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쇼핑몰을 운영하여 포장해서 배송을해드렸는데
저희가 고객에게 보내야할 제품보다 두세배 가량 더비싼 금액의 제품을 보낸것을 2-3주뒤에 확인이되어(사진이 있습니다)
고객님께 연락을드려 사과을 먼저드리고
확인 및 다시 보내주시면 원래 본 상품을 보내드린다고 통화까지 했는데 한달가량 자꾸 연락을 안주시는상황입니다(전화는 바쁘신거 및 불편하실까봐 문자로 해드리는데 읽기는하시는데 답을안하시네요..)
저도 일개 직원인뿐더러 잘못보낸제품과의 가격차이가 2배가까이 되어 회사에서는 어떻게되어가냐 회수해야한다고하는데 무슨방법이있나요?
그리고솔직히 슬슬 괘씸하기도합니다
컴퓨터관련회사라 제가보낸제품이 원래시킨제품이랑 호환안되는것을 알고있는데 호환된다고 말씀하신것도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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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거나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착오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횡령죄 고소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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