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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웜뱃225
순수한웜뱃22521.01.31

전세 만기가 되어가는데 계약한 부동산이 이사갔습니다

1. 곧 2년 전세 만기가 되는데 연장을 해야할지 방을 빼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했던 부동산이 이사를 가고 다른 부동산이 그 자리에 들어왔더군요. 그럼 이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하려면 어디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는걸까요? 보증금을 돌려 받을때도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디딤 대출로 대출 상환없이 이자만 내면서 2년 보냈습니다. 만약 연장하게 된다면 법이 바뀌면서 5% 인상 만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디딤 대출도 연장시에 10% 상환 해야 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총 합 100%기준 재계약 시 5% 인상 된 금액 105%에서 대출 연장시에 상환 금액인 10.5%를 제가 상환해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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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 만기 날짜가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세 만기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직접 연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로 어떤 '계약 해지'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만기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계약한 부동산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은 전세만기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왜나하면 부동산은 2년전쯤에 질문자님과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을 중개해준 것으로 역할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만기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시고 만기일에 맞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금의 5% 상한으로 인상하면서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지만 이게 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집주인이 실거주하러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다른 집을 알아보셔야한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전세만기 두 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야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기간이 현 시점에서 얼마나 남았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 디딤대출관련해서는 은행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전세 연장이 가능한지 기간을 확인해보시고 집주인 분에게 연락을 해본 다음, 전세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면 은행에 연락해서 대출관련해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