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증없는 고소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에 있을 때 온라인 어뷰징 불법프로그램을 제작 및 사용을 하다가
루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받고 벌금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퇴사하였는데,
아직 남아있는 직원으로부터 여전히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 동일 명목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돌아가는 것에 대해 제가 본 것이 아니며,
과거 재직 중일 때 그런 일을 했었다는 경험과
재직 중인 동료를 통해 전해 들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증언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심증이라고 하겠죠?)
이런 심증만으로 불법프로그램 제작 및 사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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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를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면 수사를 통해 범죄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수사진행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과거 재직중에 그런 일을 했었다는 점만으로는 현재도 그런 행위를 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접수를 받아줄지 의문이나, 재직중인 동료의 증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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