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증없는 고소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에 있을 때 온라인 어뷰징 불법프로그램을 제작 및 사용을 하다가
루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받고 벌금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퇴사하였는데,
아직 남아있는 직원으로부터 여전히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 동일 명목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돌아가는 것에 대해 제가 본 것이 아니며,
과거 재직 중일 때 그런 일을 했었다는 경험과
재직 중인 동료를 통해 전해 들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증언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심증이라고 하겠죠?)
이런 심증만으로 불법프로그램 제작 및 사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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