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강력한진도개158
강력한진도개158
23.03.22

심증없는 고소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에 있을 때 온라인 어뷰징 불법프로그램을 제작 및 사용을 하다가

루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받고 벌금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퇴사하였는데,

아직 남아있는 직원으로부터 여전히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 동일 명목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돌아가는 것에 대해 제가 본 것이 아니며,

과거 재직 중일 때 그런 일을 했었다는 경험과

재직 중인 동료를 통해 전해 들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증언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심증이라고 하겠죠?)

이런 심증만으로 불법프로그램 제작 및 사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