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발목 전거비,종비인대 파열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항만 작업중 사고를 당해 발목 인대 2개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수술 후 의사는 3~6개월 가량 재활치료 및 회복이 필요하다 하여 회사에 알리고 3개월째 쉬면서 기본급만 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회사에서 면담을 하니 3개월 이상은 못기다려주겠다, 그리고 수술비 + 입원비가 600만원 가량 나왔는데 300만원만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산재처리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하고 공상처리를 한다면 수술비+입원비 전액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공상합의가 있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등은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급여 및 기지급된 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