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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김덕수
김덕수

교통사고 합의금 처리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교통사고가 나셨는데요.

횡단보도에서 8m 정도 옆으로 무단 횡단을 하셨습니다.

(신호는 보행신호 파란불) 이었구요.

응급차 와서 병원 입원하시고

양쪽 발목뼈가 부서지셔서 철심 박는 수술하셨구요.

일단.. 문제는.. 8~10 주 정도 발을 딛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 없는 6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2~3달 정도 요양병원 같은 곳에 입원하셔야 할것 같구요..

이걸..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아니면 합의금으로 대체 해야 할까요?

또 1년 정도 지나면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도 다시 진행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는게 맞을까요?

마지막으로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실률이 10% 에서 많으면 2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합의금도 과실률에 따라 10%를 재외하고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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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거주지의 엘리베이터 여부와 관계없이 상병명 및 호전정도에 따라 재활병원에 입원 여부는 결정됩니다.

    합의금에서 과실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지불보증된 치료비에서도 과실부분 만큼 합의금에서 공제 합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래서 2~3달 정도 요양병원 같은 곳에 입원하셔야 할것 같구요..

    이걸..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아니면 합의금으로 대체 해야 할까요?

    : 이는 보험으로 처리를 할수도 있고,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럴경우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는게 맞을까요?

    : 합의금 산정은 사고내용에 따른 정확한 과실관계를 정리하고, 발생치료비, 합의당시 상해정도에 따른 향후치료비,

    입원을 한다면 만 65세 미만이라면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통원교통비, 추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보험금까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금 산정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실률이 10% 에서 많으면 2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합의금도 과실률에 따라 10%를 재외하고 받아야 하나요??

    : 과실이 있다면 합의금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지불보증으로 기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과실분도 공제가 됩니다.

  • 입원치료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양쪽 발목골절이라면 2-3달 정도 입원은 가능해 보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10%면 모든항목(치료비 포함)에서 10%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됩니다.

  • 초진 진단 주수인 10주 동안은 입원 치료가 기본적으로 가능하나 그 기간을 초과하는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추가 입원 치료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병원에서도 본인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입원 치료를 받아 주지는 않을 부분이기에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 하여 추가 입원을 본인 부담했을 때에

    어디까지 인정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횡단보도 부근 8미터 떨어진 곳이면 무단 횡단에 해당하기에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10~20%는 거의 최저로 잡히는 것이고 그 과실보다 더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이 산정이 되면 합의금도 과실 상계된 금액을 받게 되며 치료비 또한 본인 과실 비율만큼

    공제를 하고 최종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양쪽 발목을 수술하셨기에 발목의 손상 정도와 회복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른 후유 장해의 정도와

    나이,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은 산정이 되기에 아직은 얼마의 합의금이 산정될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어머님의 치료에 집중을 하시고 향후 처리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양측 발목의 골절은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중상해로 처리를 하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사 합의금도 민사 합의금과는 별도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