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 설정 문의(월 소정근로시간 대비)
월~ 금 기본근무 8시간, 토요일 유급으로 4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과 토요일 4시간인가요?
아니면 일요일만 주휴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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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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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토요일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일요일만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둘 다 주휴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한 것이라면 주휴일은 일요일로 8시간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본시간이고 이 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고 일요일만 주휴일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때는 토요일 4시간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무일이지 주휴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