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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에서는 육아 휴직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올 초에 입사한 회사가 직원이 저 포함 3명이고 사장님 한분이 계셔서 회사 총 인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 이하의 회사 임시 휴일이나 대통령 선거 ,연차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출산 휴가도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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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일부 휴가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지만,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5인 이하의 회사에서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육아휴직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공휴일 유급보장은 되지 않지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 수를 불문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과 같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신청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