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회사에서는 육아 휴직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올 초에 입사한 회사가 직원이 저 포함 3명이고 사장님 한분이 계셔서 회사 총 인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 이하의 회사 임시 휴일이나 대통령 선거 ,연차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출산 휴가도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일부 휴가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지만,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5인 이하의 회사에서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육아휴직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공휴일 유급보장은 되지 않지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 수를 불문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과 같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신청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