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신30주 이혼 조정기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애기 입양권유
인신중에 이혼 조정 기간에 있는데요
시댁에서 애기를 입양 보내자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는 양육비 최소한이라도 받고 제가 키우고 싶은데 그런데 시댁에서 반대해서 협의이혼 안해준다고 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아이의 입양 여부와 협의상 이혼은 관련이 없는바, 상대방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협의상 이혼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입양 여부는 시댁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부당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부동의한다면 더는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이러한 절차로 이혼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에서 양육의지에 대한 어필을 한다고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 상태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사는 법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존중됩니다. 시댁이나 배우자 측이 입양을 요구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입양은 성립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소송이혼을 통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겠다는 선택을 이유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입양은 친생부모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야 하며, 강요나 조건부 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생 전 자녀라도 출산 후에는 모가 친권자 지위에 서게 되고, 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시가의 의사나 반대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이혼 절차상 대응 방향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되어 법원이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신·출산 상황, 주 양육 의사와 준비 상태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유의사항 및 실무 조언
입양을 전제로 한 합의나 각서, 녹취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출산 후 바로 양육비 및 친권 관련 절차를 병행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협의 이혼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로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셔야 하고 본인이 양육 의지가 있다면 소송을 통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양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