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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또봐도강한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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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중 퇴사통보 30일전 퇴사헌다고 하였습니다

구두로 이직으로 퇴사한다 먼저 하였고

사직서 내려하는데요

사유를 이직으로인한퇴사 라고 하면

민법제661조에서 당사자의 일방과실이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가 적용될 수 있습비다.

    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30일 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배상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직과 퇴사는 사실상 같은 의미의 단어이므로 사직서의 이유를 '이직으로인한퇴사' 라고 기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직의 의사통보는 구두통보를 포함하여 퇴직예정일 1개월 전에 제출하시면 법적으로 문제없게 되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민사상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