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및 기타사항에 개인 사유로 퇴직할 경우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희망 퇴사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문자로 서로 합의 하에 이번주부터 그만두기로 했으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고 작성하여도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퇴사의사 통보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날짜에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 서로 합의한 날짜에 퇴사가 가능합니다.(서로 합의하여 퇴사를 한 것이므로 민형사상 문제를 삼을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회사에서 입증),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희망 퇴사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문자로 서로 합의 하에 이번주부터 그만두기로 했으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고 작성하여도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 상기 사실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였다면 그를 이유로 법적 책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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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네 상호 합의 하에 퇴직하므로 문제될 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사직 통보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을 합의했으므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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