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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허스키123
팔팔한허스키12324.04.11

계약 종료 및 기타사항에 개인 사유로 퇴직할 경우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희망 퇴사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문자로 서로 합의 하에 이번주부터 그만두기로 했으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고 작성하여도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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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퇴사의사 통보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날짜에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 서로 합의한 날짜에 퇴사가 가능합니다.(서로 합의하여 퇴사를 한 것이므로 민형사상 문제를 삼을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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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회사에서 입증),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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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희망 퇴사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문자로 서로 합의 하에 이번주부터 그만두기로 했으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고 작성하여도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 상기 사실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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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였다면 그를 이유로 법적 책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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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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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네 상호 합의 하에 퇴직하므로 문제될 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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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사직 통보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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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을 합의했으므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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