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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허스키123
팔팔한허스키123
24.04.11

계약 종료 및 기타사항에 개인 사유로 퇴직할 경우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희망 퇴사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문자로 서로 합의 하에 이번주부터 그만두기로 했으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고 작성하여도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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