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조선때 8조법에 따라 절도 행위를 한 경우 노비로 격하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존재했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1894년 갑오경장으로 형식적으로는 신분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합니다.
신분제도를 만든이유는 국가나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평등하다는 개념보다는 사람마다 부귀영화가 다르게 주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통치함에 왕과 신하가 있고 그 아래 백성과 천민이 존재해서 서로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겼습니다. 왕정국가이기에 신분제도를 명확하게 해서 혹여나 있을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방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도 신분고하에 따른 차별을 두어 윗 계급에게는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항상심을 가지게하고 아래로는 위에서 내려오는 령을 따르도록 관습화 시킨 것입니다.
출처 - 나무위키 신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