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인께서 영전을 하신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좌천되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황망한 경우도 있네요.
영전하셔서 축하인사도 화분도 보내드렸는데...
3일만에 좌천되서 연계된 다른 기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쉬쉬하는 경우라 정확한 사유는 알수 없지만 민원인의 사유 때문이고 들었습니다.
민원의 정당성이나 합법성 등을 따져볼 틈도 없이 이런 식으로 좌천과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사기업고 아니고 공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