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순한고릴라281
순한고릴라28123.12.27

전배 후 통보받은 부서가 아닌 엉뚱한 부서로 발령되었습니다.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전배를 갔습니다.

A라는 부서로 배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해왔던 업무와 비교적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배간 곳에서 교육을 받고나서야 들어본적도 없는 C부서로 배치가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전 회사 대표, 현 회사 대표님(소사장제)께 전배 올때 설명받은 부서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으나 그냥 잘 다녀보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업무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하고, 전혀 다른 업무로 인하여 손, 팔 어깨 관절 등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비교적 익숙한 A부서가 아닌 C부서로 전배가게 된다고 들었다면 당연히 권고사직 처분을 받아들였고 실업급여와 한달치 급여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작업자를 속이는 행위가 아닌가요?


열심히 일했던 회사에 배신당한 기분에 너무 억울합니다.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통증이 극심히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와 +한달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실업급여 못받아도 퇴사할 예정인데 그러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전배가기 전 일했던 곳에서는 2년이상 근무한 정규직이었으며, 전배간 곳에서도 정규직이 승계된 상태입니다. 전배 후 근무기간은 1달 미만입니다.


퇴사 후에 서류 및 관련사항을 준비하여 대응해도 실업급여와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는 있으나 한 달분의 급여를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원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과 맞지 않은 업무에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발령의 부당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성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속이는 행위가 맞지만 딱히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야 하지 위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