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전배를 갔습니다.
A라는 부서로 배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해왔던 업무와 비교적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배간 곳에서 교육을 받고나서야 들어본적도 없는 C부서로 배치가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전 회사 대표, 현 회사 대표님(소사장제)께 전배 올때 설명받은 부서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으나 그냥 잘 다녀보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업무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하고, 전혀 다른 업무로 인하여 손, 팔 어깨 관절 등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비교적 익숙한 A부서가 아닌 C부서로 전배가게 된다고 들었다면 당연히 권고사직 처분을 받아들였고 실업급여와 한달치 급여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작업자를 속이는 행위가 아닌가요?
열심히 일했던 회사에 배신당한 기분에 너무 억울합니다.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통증이 극심히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와 +한달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실업급여 못받아도 퇴사할 예정인데 그러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전배가기 전 일했던 곳에서는 2년이상 근무한 정규직이었으며, 전배간 곳에서도 정규직이 승계된 상태입니다. 전배 후 근무기간은 1달 미만입니다.
퇴사 후에 서류 및 관련사항을 준비하여 대응해도 실업급여와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