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된 연차수당여부 실업급여 수급할때 보고해야하는지요?

8월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당을 받았는데요. 10월 25일쯤 전직장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연락이와서요. 궁금한게 실업급여 수급시에 전직장 연차관련한 입금얘기도 해야하는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이직 전에 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일을해서 번 임금이 아닙니다.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 발생 시점이 실업급여 신청 전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수령해도 상관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전 직장에서 과거에 일했던 것에 대한 임금이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 직장에서의 연차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이야기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나중에 지급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지급했어야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도중에 발생한 소득을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받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후의 근로에 대한 소득이 문제될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