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된 연차수당여부 실업급여 수급할때 보고해야하는지요?
8월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당을 받았는데요. 10월 25일쯤 전직장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연락이와서요. 궁금한게 실업급여 수급시에 전직장 연차관련한 입금얘기도 해야하는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수령해도 상관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이야기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나중에 지급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지급했어야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