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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센스있는천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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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구두 상 계약 법적 효력

계약직으로 회사 입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계약서 상 근무 날짜는 25.12.31일까지입니다.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 전환 때문인지 구두상 26년 2월까지 근무해 달라는 이야기를 회사측으로 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이에 대한 계약서는 내년 초에 작성 예정임) 묵시적으로 회사는 제가 2월까지

근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계약서 상인 25.12.31일까지만 근무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회사측에 퇴사 의사(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희망)를 밝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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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2025.12.31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측이 2026.2.28까지 2개월만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거부하면서 실제 더 근무할 생각이 없지만 1년 연장이든 장기간 연장을 주장하면 회사측에서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 싫다면 2025.12.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하게 되고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먼저 그만 두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알수 없어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12.31.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까지 근무해달라고 회사가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아마도 재계약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인 12.31.자 다음 날에 퇴사할 수 있도록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