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를 받을 때, 각종 수당이 함께 계산되어 지급되다보지 총액은 분명 최저임금을 넘는데, 단순 급여만 따졌을 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켜서 받는진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임금을 계산하면 제 급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합산하여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나눠서 시급을 구한 후 고시된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을 살펴보시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시급 이상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종 수당이 무슨 수당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명세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를 사업장에 요청하시고 이를 공유해주셔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최저시급이 9,860원 이상 또는
월급제, 주급제인 경우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급여항목 중에서 최저임금 해당항목을 추출하여 그 합산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시급 미달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기타 통상임금성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한기 위해서는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액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중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