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없이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노동조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
즉,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 자체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