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없이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없이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노동조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
즉,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 자체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며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결성된 조직체 즉,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개별 근로계약 및 법정 근로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집단의 의사결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이 가능하니 근로자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집단적 힘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요구하는 것보다 근로조건 향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어도 개별적 협의를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권리가 침해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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