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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2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없이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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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8.13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없이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노동조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

    즉,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 자체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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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며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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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결성된 조직체 즉,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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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개별 근로계약 및 법정 근로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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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집단의 의사결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이 가능하니 근로자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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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집단적 힘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요구하는 것보다 근로조건 향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어도 개별적 협의를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권리가 침해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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