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순한거위273
순한거위273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 대통령복지도 받을수있나요?

요즘 서울의봄 때문에 이것저것 검색하다보니깐

1980년도에 박충훈 이란분이 대통령권한대행을 하였더라고요 아무리 임시라도 역대대통령에 나오진않더라고요 권한대행을 짧게했어도 대통령이 받을수있는 복지를 받을수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임시직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전직대통령이 아니므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대통령권한대행은 말그대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대통령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복지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