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너그러운비단벌레247
너그러운비단벌레24723.05.27

연차발생기준과발생시기가 어떻게되는지요?

어디서는 매년1일이라하고

어디서는 3월부터라하고

어디서는 입사일기준이라하니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네요 법도보고 여기저기봐도 모르겠네요

정확히 어떻게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는 회사마다 다르나 대부분 1월 1일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며, 드물게 3월 1일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입사 후 1년 미만의 경우), 1년 단위(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 단위 연차휴가를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매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특정하여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발생 기준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발생이 적게 될 수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부여가 원칙입니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회계연도는 보통 1월 1일 기준이지만 회사에 따라 1월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전에는 매월 개근시 1일, 1년 후에는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회사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출근율을 고려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의 근로자수가 많은 경우 입사일이 다 다르므로 연차계산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일자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을 1월로 할지 3월로 할지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