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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수술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운동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5센티 정도 봉합 수술 했습니다. 진단코드명은 s819 입니다. 근육층까지 봉항했어요

보험청구하면 수술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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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근육층까지 다쳐 근육층도 같이 봉합하는 수술이었다면 상해수술비에서도 보상이 됩니다 단순한 봉합이라면 창상봉합술에서만 보상합니다 창상봉합수술비도 가입되어 있다면 안면외 5센티이상일경우 보상합니다 둘다 가입되어 있다면 둘다 보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봉합술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보장입니다.

    하지만 봉합술이 절단 또는 절제를 하지 않았다고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금감원 민원 등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케이스를 정확한 것은 청구를 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동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5센티 정도 봉합 수술 했습니다. 진단코드명은 s819 입니다. 근육층까지 봉항했어요

    보험청구하면 수술비 나오나요?

    : 우선 상해보험에서 수술이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봉합수술이 절제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이 되느냐의 문제고 많은 분쟁이 있었으나,

    변연절제(오염되거나 괴사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를 포함한 수술이라면, 수술비 청구가 가능하니,

    주치의로 부터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인지를 문의하시고, 맞다면 수술확인서에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임을 명시하여 달라고 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근층 까지 절제를 하였기에 상해수술비에서 문제 없이 가입금액 만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근육층까지 봉합하셨다면 상해수술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 및 상해수술비 특약 청구를 신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수술비는 근육층(건,인대)까지 손상되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단순봉합술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s81.9 아랫 다리의 개방성 창상으로 단순 봉합술이 아니라 오염된 조직을 절제하는 변연절제술과 근육층까지 봉합을 한 경우에는 상해 수술비가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봉합은 수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부위를 정리하고 봉합하는 변연절제봉합술은 상해수술비 지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 수술비까지는 아닐 거 같고요

    실비 있으시면 치료비 나옵니다

    앱으로 간편하게 청구해 보셔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근육층 까지 봉합하였다면 상해수술금 지급대상입니다.

    진단서와 세부내역서, 의무기록지 등을 구비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근육층까지 봉합 수술을 했다면, 대부분의 상해보험에서 수술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봉합이 아니라 변연절제술이 포함된 수술이라면 보장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근육층까지 수술한경우 수술비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