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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왈라비78
고혹적인왈라비7823.10.04

일용직 아르바이트 4대 보험 신고 기한 문의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신고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입사하고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대상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근무기간 9/2~28 사이에 7일 근무 56시간


계속 근무여부 알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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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근로자이므로 사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하면 상실신고 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근로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해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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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입·퇴사와 보수변경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취득·상실 및 보수변경 신고의 경우

    다음달 5일까지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고지서를 확인하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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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 관하여서는 그 이후에 가입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기한이 경과한 상황에서 보통 취득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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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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