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마다 당사자석과 증인석의 위치는 약간씩 다른데,
보통 민사법정의 경우는 원고, 피고가 판사의 정면에 나란히 앉고
증인이 우측에 앉는 반면
형사법정의 경우는 검사와 피고인이 판사의 좌우측에 서로 마주보면서 앉고
증인이 판사와 마주 보는 위치에 앉게 됩니다.
과거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판사와 마주보는 낮은위치에 앉게 했었는데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공방을 해야된다는 취지로
현재는 검사석과 마주보는 위치로 바꿨습니다.
증인석은 이에따라서 자연히 변경되어 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법정좌석에관한규칙을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