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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코딩밖에모르는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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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석사 연구생 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2025년) 12월 초에 계약종료로 퇴사 후 26년도 부터는 대학원 석사로 진로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달 2월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할 수있게 되었는데 3월부터 석사 인건비를 받게 됩니다.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니 석사인건비는 4대보험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잡힌다고 하셨는데 혹시 실업급여와 석사 인건비가 동시 수급이 가능한가요? 혹은 불가능 하다면 실업급여는 취소를 해야하는 걸까요??

혹시, 석사 인건비 차액만큼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에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석사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석사로 발생한 소득과 실업급여의 차액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인건비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지급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계속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나,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재취업활동이 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