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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왕나비229
우아한왕나비22924.02.20

지인돈을 빌리고 한번에 상환이 어려워서 중간 상환으로 합의하고

지인돈을 빌렸는데 중간중간 상환도 하면서 갚는상황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거짓으로

저번달에 하나도 안줬으니 이번달에 고액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런게 한두번이 아니고 기간이 매달 거듭이였고

하루에 세번이상 경찰서협박및 집에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돈을 안갚은것도 아니며 항상 이야기해서 이렇게 진행이되고 있고

이만큼할수있다 라고 거듭 언급을 하고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음날되면 기억이 리셋되는거마냥

이번달에 고액을 주지않을경우 협박을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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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중간에 상환합의한 부분을 넘어서서 과도한 금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채권추심법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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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권자와 합의를 한 대로 이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고액을 요구하며 협박을 한다면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협박죄 고소를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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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불법추심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변제한 내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상대방에게도 명확하게 변제한 금액, 남은금액을 통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며 금액이 맞지 않는 차용증에 싸인을 하라고 해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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